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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한국에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요구' 중단 권고

등록 2016.11.02 15:25:56수정 2016.12.28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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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로나=AP/뉴시스】'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1일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여성이 에이즈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색 리본을 손에 들고 있다. 2015.12.02

인권위, 지난 9월 정부에 '유엔 권고 시행' 권고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유엔이 외국인 강사들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정책 권고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올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인종, 피부색,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인권위에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거나 재계약할 때 에이즈와 성병 검사 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뉴질랜드 출신 외국인 강사 A씨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A씨는 2009년 국내 입국한 뒤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업무를 했다. 1년 뒤 계약 연장 제의를 받았으나 에이즈와 성병, 마약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A씨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검사는 받지않겠다'며 검사를 거부했다가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같은 해에는 인권위에, 이어 2012년에는 '한국인 교사 및 재외동포 사증을 가진 교사에는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이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청 측은 교사 부적격 사유인 마약 복용자나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검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침해라기보다는 교육적 안전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모든 강사에게 관련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 결과 제출 외에 유해 교육자를 거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유엔에 시정 권고에 대한 입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인권 관점에서도 에이즈 검사 의무화가 적절치 않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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