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리운전 논란 업체들 '방해중단'으로 일단락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들과 대리운전업체간 빚어졌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 됐다.
카카오,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들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하데 따른 것이다.
17일 카카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리운전 기사 4명이 카카오의 법률 지원을 받아 대리운전 업체 4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기각 결정됐다.
이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호출 앱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중단했으며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진술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현재 가처분 신청을 받은 업체들을 포함, 업계 전반적으로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부 대리운전사업자와 콜센터업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 이용 기사에게 자신들의 서비스와 카카오 드라이버 가운데 양자 택일 할 것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대리운전사업자 등은 기사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할 경우 자신들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다 적발된 기사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려면 '다시는 카카오 드라이버 콜을 받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도록 해 대리운전기사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사업자들은 카카오가 자본력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들이 키워놓은 대리운전 시장을 잠식하려한다고 비판했고, 카카오는 결국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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