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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 대리운전 논란 업체들 '방해중단'으로 일단락

등록 2016.11.17 14:23:31수정 2016.12.28 1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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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카카오의 본격적인 수익 사업인 대리운전 호출앱 '카카오 드라이버'가 3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본료는 1만5000원으로 카카오페이에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1000원 단위로 실시간 계산된다.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카카오페이 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신용카드사로부터 가져간다. 2016.05.31. (사진=카카오 제공)  photo@newsis.com

대리운전기사들 대리운전업체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기각  법원 "대리운전 영업방해 행위 많이 사라져"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들과 대리운전업체간 빚어졌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 됐다.

 카카오,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들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하데 따른 것이다. 

 17일 카카오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리운전 기사 4명이 카카오의 법률 지원을 받아 대리운전 업체 4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기각 결정됐다.

 이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호출 앱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중단했으며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진술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현재 가처분 신청을 받은 업체들을 포함, 업계 전반적으로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포털 대기업 카카오와 소상공인업계간 상생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02  photo1006@newsis.com

 카카오 측은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카카오 드라이버는 앞으로도 기사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기사회원 지원 정책과 업계 상생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대리운전사업자와 콜센터업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 이용 기사에게 자신들의 서비스와 카카오 드라이버 가운데 양자 택일 할 것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대리운전사업자 등은 기사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할 경우 자신들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를 이용하다 적발된 기사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려면 '다시는 카카오 드라이버 콜을 받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도록 해 대리운전기사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사업자들은 카카오가 자본력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들이 키워놓은 대리운전 시장을 잠식하려한다고 비판했고, 카카오는 결국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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