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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여론조사 왜곡 혐의' 박성중 의원, 1심서 '무죄'

등록 2016.11.25 12:51:40수정 2016.12.28 1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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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역구민 당원 5명에게 전화 통화를 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가운데 이들 진술만으로는 박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이어 "당시 박 의원과 경쟁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의 통화 내용에 비춰보면 A씨가 박 의원으로부터 문제의 발언이 나오도록 유도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며 "다른 당원 2명은 아예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의원이 허위의 여론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홍보물에 사용된 다른 문구들 중 '확정', '완성'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와는 달리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 사장단과 논의를 가지는 등 상당히 기여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새누리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이를 숨기고 서울 서초을 지역구민인 당원 5명에게 자신이 1위를 차지했다고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96조 1항은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7월1일 관련 내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여론 조사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박 의원 등을 조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초을 지역구를 두고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공식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한 것이고 왜곡하지 않았다"며 "일대일 전화로 얘기한 것이 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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