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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0대 사건 피해 여성 성폭행 혐의 전 경찰관 무죄 선고

등록 2016.12.01 17:30:00수정 2016.12.28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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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강간치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경찰서 소속 신모(48)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술값 2만5000원 정도를 계산한 것은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신 전 경위는 순천경찰서 근무 당시인 지난해 10월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 B(24)씨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1시쯤 인근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신 전 경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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