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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뜨거운 차에 아들 방치 죽게한 조지아주 남성에 종신형

등록 2016.12.06 07:07:56수정 2016.12.28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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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에타=AP/뉴시스】 2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더운 여름 날 뜨거운 승합차 안에 7시간이나 방치해 죽게한 저스틴 로스 해리스가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메리에타 카운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혐의와 아동 포르노 제작등 기타 혐의를 다 합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16.12.06 

【메리에타=AP/뉴시스】 2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더운 여름 날 뜨거운 승합차 안에 7시간이나 방치해 죽게한 저스틴 로스 해리스가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메리에타 카운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혐의와  아동 포르노 제작등 기타 혐의를 다 합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16.12.06  

【매리에타(미 조지아주)= AP/뉴시스】차의영 기자 =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여름 22개월된 아들 아기를 뜨거운 SUV 차안에 방치해 죽게 한 남성이 5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날 코브 카운티 대법원의  메리 스테일리 클라크 판사는 2014년 6월  아들 쿠퍼를 사무실 근처 땡볕에 주차한 차 안에 7시간이나 방치해 죽게한 저스틴 로스 해리스(36)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지난 달 배심을 통해 밝혀지자 그에 대해 악의에 의한 살인을 비롯한 여러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 했다.

 검사는 재판에서 해리스의 결혼생활이 불행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아들을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사는 해리스가 자상한 아빠였지만 비극적인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판사는 해리스가 사고 당일 경찰관과 아내와 나눈 대화중  아이를 뜨거운 차 안에 남겨둬서 죽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국 그런 목표를 이룬 것이나 같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량이 적절했다고 말하고 "누구든 아이를 죽게했을 뿐 아니라 그처럼 의도적으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그 정도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해리스의 아들은 그가 일하는 애틀랜타 교외의 직장 바깥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둔 아빠의 차 뒷좌석에서 7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사망했다.  당일 애틀랜타시의 기온은  섭씨 31도가 넘었다.

 애틀랜터 지역에서 2012년부터 웹 개발회사 사원으로 일해온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걸 잊고 차에 둔 채 회사로 들어가다가  근무하다가 생긴 실수라고 주장해왔다.

 해리스의 형량은 배심원들이 아들 살해죄로 20년형 외에도 복잡한 여성 편력에 의한 각종 성범죄와  10여년간 아동 포르노의 제작(10년)과 10대 소녀와 이를 주고받은 혐의등을 찾아 냄으로써 32년형을 추가해 모든 형량을 합쳐 종신형의 결론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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