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후 7시3분 직무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9일 오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국무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 등본을 국회의사국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2016.12.09. [email protected]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3분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직무는 청와대가 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시점부터 즉시 정지된다.
직무정지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등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다.
탄핵 가결로 인해 이같은 지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출석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권, 대통령령제정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더 이상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국무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외교활동도 정지됨은 물론,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도 잃게 된 것이다.
물론 헌재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가결안이 통과됨으로써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사실상 '유폐'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그대로 지급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잃는 만큼 외교는 물론, 국내에서의 공식 일정도 갖기 어려워 실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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