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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 개선…업계는 반발

등록 2013.03.25 19:55:16수정 2016.12.28 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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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을 개선한다. 그러나 대중음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음악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문화부가 징수규정을 이해당사자인 권리자 그룹과 한 마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18일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 또는 매출액 60%다.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를 받는다.  문화부는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문화부는 징수규정의 직권승인의 세부적인 내용과 개정안 근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음원가격 승인제(저작권법105조 5항 8항)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중요한데 이번 의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의 표시로 26, 27일 저작권상생협의체 워크숍 참석을 유보키로 했다.  비대위에는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하이노트, 서교음악자치회, 한국힙합뮤지션연합, KMP홀딩스 등 음악 제작·유통사 110여사가 참여하고 있다.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을 개선한다. 그러나 대중음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음악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문화부가 징수규정을 이해당사자인 권리자 그룹과 한 마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 18일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 또는 매출액 60%다.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를 받는다.

 문화부는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문화부는 징수규정의 직권승인의 세부적인 내용과 개정안 근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음원가격 승인제(저작권법105조 5항 8항)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중요한데 이번 의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의 표시로 26, 27일 저작권상생협의체 워크숍 참석을 유보키로 했다.

 비대위에는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하이노트, 서교음악자치회, 한국힙합뮤지션연합, KMP홀딩스 등 음악 제작·유통사 110여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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