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착수
도는 투자진흥지구를 제주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우위의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방안마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청내 관련부서인 투자유치, 개발사업승인, 세무 및 공유재산관리, 법제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연구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 T/F팀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연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타 제도의 사후관리제도 비교분석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이 T/F팀은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 수립시 업체가 제시한 도민고용, 지역업체공사 참여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는 이와함께 지정절차, 업무흐름도, 지구지정 변경과 관리방법 등을 알수 있도록 하는 투자진흥지구 메뉴얼을 4월 중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을 모두 점검하고 투자가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장에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변경신고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