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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점]은행권 수수료 '꼼수'에 고객 반발

등록 2011.10.30 18:11:26수정 2016.12.27 2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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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향 및 은행의 수수료 체계 개선'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안경을 고쳐쓰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최근 은행권이 여론에 등 떠밀려 일제히 수수료를 낮췄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다. 은행별·항목별 수수료 기준이 천차만별인데다 고객이 사전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천문학적인 이익에 비해 인하율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크다.

특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이 대출이자 상승이나 타 금융거래 수수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신한·국민·우리·외환·농협·수협·기업·산업·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5개 은행들이 ATM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항목별로 10~60% 인하했다.

 하지만 고객 반발은 여전하다. 소액의 인출·송금 수수료는 그대로 둔 채 이용율이 저조한 10만원 초과의 타행 송금만 대폭 낮추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하나은행은 10만원 초과 타행송금수수료를 600원 인하한 데 반해 1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 100원 내리는 데 그쳤다. 영업시간 외 수수료도 10만원 초과는 1000원 낮췄지만 10만원 이하는 절반인 500만 인하했다. 타행 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시 부과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도 10만원 이하 ATM 이용수수료 인하율은 10만원 초과일 때보다 낮다.  

 신한은행의 경우 타행송금수수료 기준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과 100만원으로 나누고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최대 2400원 인하키로 했다. 하지만 변경 전과 비교해보면 3만원 이하와 100만원 초과의 경우 인하분은 '제로(0원)'다. 몇 개 항목만 낮춰놓곤 전체 수수료율을 내린 것 마냥 홍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주요 4대 은행의 ATM 수수료 인하 폭은 50%를 넘지 못했다. 하나은행이 기존 수수료 대비 49% 낮췄고, 국민은행은 35%,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34%, 30% 인하했다.

 문제는 수수료 인하로 줄어든 수입을 대출금리 상승이나 다른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미 손실분을 어디서 메꿀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윤종규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지난 28일 웹캐스팅을 통한 3분기 실적발표 자리에서 "은행·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규모가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면서 "각 수수료 부분에 대해 보안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정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도 지난 26일 "비대면채널수수료 인하로 손익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만 밝힌 뒤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단순히 ATM 수수료 몇 백원 내리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어느 항목만 인하해 놓곤 트릭을 쓰거나 수수료 기준을 섞어놔서 오히려 고객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를 수익 기반이 아닌 고객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며 "펀드수수료와 방카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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