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란봉투법 통과…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갈등 불씨 여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간의 숙원'이 해결됐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경영계는 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파업을 포함한 노동쟁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