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진웅 소년범 보도, 우리 사회 '교정 시스템' 붕괴"
조진웅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해당 최초 보도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11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고발장이 제출됐다"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아닌 소년 사건에 대해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클릭수를 위해서 법이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