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李정부 1호 노동법안 '일하는사람 기본법'…노동계 반발 이유는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올해 말 발의될 예정이다. 이름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 배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를 모두 보호한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휴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