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I안경 쓰고 시험 보면 부정행위"…서울교육청, 학교에 공문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선제적 예방에 나섰다.
12일 시교육청은 전날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본청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은 AI 스마트 안경을 '실시간 촬영 텍스트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하며 시험 문제 유출 및 외부와의 실시간 부정행위 연계가 가능한 무선 통신 기기'로 규정하고, 평가 중 반입·휴대가 불가능한 전자기기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