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조 미가입자 색출 논란"…삼성전자,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의뢰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식별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