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경기 과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