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檢통보 조치…530억 과대계상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해태제과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된 금액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 등 총 530억2800만원이다.
또 해태제과는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