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송참사 부실대응' 미호강 공사소장, 징역 1년6월 추가
오송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복역 중 재차 법정에 선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소장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시공업체 팀장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감리업체 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1억2000만원과 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