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美 관세 사실상 큰 변동 없다"…韓 재계 예의주시 이유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시관세 10%가 부과되지만, 소비재의 대미 수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기업들은 상호관세의 영향권 밖이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을 주시하며 그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에 근거해 새로운 임시관세 10%를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