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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998만명, 이번달 20만원 건보료 추가 납부

등록 2024.04.24 1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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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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