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던 최모(32)씨의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최씨의 변호인단이 무죄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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