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차량' 안전보조벨트 설치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 중구청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 안전차량 인증을 받은 관내 어린이집 7곳에 대해 인증서와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 보조금, 안전보조벨트를 전달하고 해당 어린이집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 안전차량에 안전보조벨트를 설치한 모습이다. (사진 = 대구 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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