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자금 후원에 사랑을 담아'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홍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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