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자영업자 보호법안' 통과 촉구
등록 2015.11.13 11:39:25수정 2016.12.30 10:44:31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의 주류, 담배 구매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개정안 등 자영업자 보호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주나 슈퍼마켓 점주 등 업주만 처벌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허나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의 위조, 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 출입 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게 돼도 현행법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한 것이 돼 음식점주 등 판매 업주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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