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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②]'신입사원 월급이 더 많다?'...정부 보완책 마련 나서

등록 2018.03.2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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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이미 취업한 기존 재직자 실질 소득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소년들에게 1000만원 가량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자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내년에 취업해 10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되는 신입 직원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존 재직자 실질소득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형님차별정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입사후 3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혜택이 적용될 뿐 기존 재직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이 혜택은 첫 취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재직자가 퇴사했다가 재입사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이 기존 직원에 비해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기존 직원들은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대책은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에 입사한 1년 차 직원과 기존에 입사했던 5년 차 직원의 임금 격차가 (생길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장기근속한 직원에 지원해줄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단계에선 이른바 '재직자용 공제' 방안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 청년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나타날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청년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직자용 공제 혜택을 새로 만들고 있다. 재직자 대상을 1년 이상으로 할지 2년 이상으로 할지, 또 공제 혜택 금액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보완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안이 나을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 된 것은 없고 여러 경로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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