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크다며 업계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통과 시 고용부는 기업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발견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 비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도체 업체 등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핵심 성분을 영업 비밀로 승인받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취소하고 공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개정안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 유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총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비유해성 물질 정보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대와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하고, 자료 요청 사유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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