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획사 상표권 남용 안 돼" 문체부 가수·연기자 표준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수와 연기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고시했다.
정부 국정과제 'K-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뤄진 개정으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가 3일 고시한 표준전속계약서는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 2018년 11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