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추가 대북 제재 발표…유엔 대북결의 2321호 이행
이날 EU가 발표한 추가 제재안은 지난 11월30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를 EU가 자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EU 28개 회원국의 법률에 적용된다.
EU는 제재안에서 북한과의 석탄과 철광석 거래를 제한했다. 또 북한이 생산한 니켈과 은, 아연 등을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북핵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도 금지하기로 했다.
EU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개 북한을 대표하는 개인, 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EU는 또 북한에 헬리콥터와 선박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공관 인력의 은행 계좌 수를 제한하고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도적인 목적의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EU는 지난 2006년 말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앞서 EU는 지난 12월8일 유엔 2321호를 적용해 북한 국적자 11명과 기관 10곳에 대해 여행금지와 재산 동결 조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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