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말기환자들 안락사 허용법안 입법 중..신청하면 도와줘

【시드니(호주) = AP/뉴시스】 = 호주 시드니에서 지난 달 14일 열린 성금요일 행사중 크리스티 모건(왼쪽 두번째)이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남은 생명이 2년 미만인 성인 환자의 신청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안중이라고 호주 언론들이 15월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의 한 자문위원회가 현재 빅토리아주의 안락사 허용법안 초안을 마련중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말기 환자들에게 안락사 도움이 가능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2016년 건전한 정신을 유지한 채 생명의 마지막 몇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성인 환자들을 위해 안락사 도움을 제공하기로 한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구성되었다.
의회 요청내용과 달리 위원회는 현재 환자의 "생애 마지막" 시간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 24개월 단위를 놓고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서는 주 전체에서 누가 먼저 안락사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300여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브라이언 아울러 자문위원장은 호주방송(ABC)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규정하는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환자 자신의 느낌에 따라 결정해야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있어 안락사 신청 자격이 없지만, 루 게릭병 같은 운동신경세포병(MND), 파킨슨씨병, 다발성 경화증(MS)같은 특이질환은 신청자격이 있다.
이에 따라 안락사 신청은 반드시 환자 본인에 의해 3번 반복 신청해야 하며 그 중 한 번은 공식 서면신청으로 해야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이 신청은 2명의 독립된 의사와 특별 훈련을 받고 최소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신청자 중에서 승인 심사를 한다.
빅토리아주 보건장관 질 헤네시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주 의회에 상정되어 개인의 양심에 따른 개별투표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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