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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철회할 권리 있다"

등록 2018.12.10 1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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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파크레인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의회는 오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8.12.10.

【런던=AP/뉴시스】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파크레인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의회는 오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2018.12.10.


【브뤼셀=AP/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으로 탈퇴하기로 했던 결정을 번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CJ는 이날 "EU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통보했을 때에는, 그 통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자유도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스코틀랜드 국회의원들이 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ECJ에 EU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의 50조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리스본 조약 50조항은 EU탈퇴 절차를 담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엇갈린 해석을 낳아왔다.

한편 영국 의회는 11일 테리사 메이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끝에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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