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기술이전 강요금지' 명시한 외자법 심의
등록 2018.12.24 10:21:44
외자법, 행정수단 이용 기술이전 강요 못하게 명문화
특허법, 침해 기준 대폭 강화

【베이징=신화/뉴시스】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7차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29일까지 외상투자법 초안과 특허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심의한다. 2018.12.24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어 외상투자법 초안과 특허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는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주최했고 17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이는 미중 정상이 지난 1일 정상회담으로 통해 무역전 휴전을 실현한 이후 중국이 미국 측의 요구에 대응하는 최신 움직임으로 평가됐다.
외상투자법 초안은 미국 등 서방이 요구해 온 외자기업의 권익에 대한 보호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초안에는▲네거티브 리스트(금지항목)를 적용해 리스트 이외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과 외자기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정책을 외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외자기업은 정부의 표준화 사업에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국가이익이나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징수하거나 정책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외자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은 특히 "중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중시하고 법에 따라 외자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주력한다”면서 “외자기업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관련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정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관련 인원이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이전을 강제할수 없다”고 명시했다.
푸정화(傅政華) 사법부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은 자발적 원칙과 상업 규정에 따른 기술협력을 격려해 왔고,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자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기술 이전을 강요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개정안(초안)은 배상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중국 특허법은 1984년 발표 이후 총 4차례 개정됐다.
특허법 개정안에는 ▲고의적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해 권리인이 받은 손실,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지재권 사용비용을 기준으로 1~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을수 있다 ▲배상액을 산정하기 힘든 상황의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의 1만~100만위안의 배상액을 10만~500만위안으로 대폭 높인다는 냐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무원특허 관리기관은 국가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을 처리한다 ▲ 범 지역적적 특허침해 사안에 대해 권리인은 상급인민정부에 해결을 요청할수 있다는 사안이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의장특허권 보호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선창위(申長雨) 국장은 “정세의 발전에 따라 특허법 영역에는 새로운 문제와 정황들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현행 특허법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 국장은 또 “이번 개정안은 각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했고, 관련 개발이 활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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