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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국가안보 목적이라도 무차별적 개인정보 염탐 안돼

등록 2020.10.06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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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협 있을 때만 제한된 시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 가능

【룩셈부르크=AP/뉴시스】2015년 10월5일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ECJ) 건물로 한 여성이 걸어들어가고 있다. ECJ는 6일 EU는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터넷과 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염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6

【룩셈부르크=AP/뉴시스】2015년 10월5일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ECJ) 건물로 한 여성이 걸어들어가고 있다. ECJ는 6일 EU는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터넷과 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염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6

[브뤼셀=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6일 EU는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터넷과 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염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CJ는 그러나 EU 회원국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정보기관은 제한된 시간 동안 대량 전자 데이터를 잠시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CJ는 최근 몇년 간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감시를 강화한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3국이 연계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여러 회원국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국가의 법률은 사생활 보호와 전자통신에 관한 유럽의 (공식)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CJ는 전자통신과 관련된 자료의 기밀을 보장할 의무가 회원국들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테러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개인에 한해 자료 수집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행정기구가 그것이 꼭 필요한지 신속히 검토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하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란 단체가 영국 정보기관이 대량의 개인정보들을 취득, 사용, 보존, 공개, 저장 및 삭제하는 것이 EU법상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영국이 지난 1월 EU를 탈퇴했지만 12월31일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 동안 영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캐럴라인 윌슨 팰로 법무국장은 "오늘의 판결은 EU의 법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녀는 "이런 격동의 시대에는 어떤 정부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민주사회는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권을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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