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SK배터리 수입 유예기간 2년→4년' 요청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법정 밖에서 분쟁 해결 기대"

폭스바겐은 12일(현지시간) 저녁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자사를 ‘배터리 공급업체(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분쟁의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지칭하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폭스바겐은 성명에서 “적절한 (공급)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두 공급 업체가 법정 밖에서 이 분쟁을 잘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양 사에 대한 ITC의 분쟁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판정 결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타격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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