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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日언론인 이민법·선동 혐의로 기소...최대 5년형

등록 2022.08.04 17:15:31수정 2022.08.04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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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에서 반정부 시위 취재하던 중 체포

미얀마에 구금된 5번째 외국 언론인…2번째 일본인

[양곤(미얀마)=AP/뉴시스]지난해 4월 11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2022.08.1.

[양곤(미얀마)=AP/뉴시스]지난해 4월 11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2022.08.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이민법 위반 및 시위자 선동 혐의로 억류 중인 일본 언론인을 기소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주 양곤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된 구보타 도오루(26)가 505(a)법 및 이민법 13조 1항 위반 혐으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505(a)법은 군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으로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법은 군부가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

이민법 13조 1항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이 부과된다.

구보타는 지난달 30일 시민 2명과 함께 양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취재하던 중 연행됐다.

그는 유키 기타즈미에 이어 미얀마 군부가 억류 중인 두 번째 일본 언론인이다.

또 미국 국적자 네이선 마웅과 대니 펜스터, 폴란드의 로버트 보시아에 이어 구금된 다섯 번째 외국인 기자다.

지역 감시단체 '리포팅 아세안'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미얀마 전역에서 48명의 기자가 구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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