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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얼미터 고발…"바른정당·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정"

등록 2017.04.16 18:47:30수정 2017.04.16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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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순복음노원교회에 도착하고 있다. 2017.04.1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종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순복음노원교회에 도착하고 있다. 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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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국민의당은 16일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연대를 가정한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왜곡된 설문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리얼미터는 10~12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답변 보기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단일후보 안철수" 등을 제시했다.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간의 연대는 안 후보 및 지지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며 "특히 '정당 간 연대'를 가정해 유권자에게 질문하면 유권자에게 '문 후보가 주장하는 적폐연대론이 옳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5항1호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한 경우,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14일 발표한 대선 TV토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공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건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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