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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휘관의 군사법 권한 합리적으로 조정"···감경권 제한

등록 2017.07.07 10:31:33

軍 "지휘관의 군사법 권한 합리적으로 조정"···감경권 제한

  서주석 차관 "군사법원법 개정, 진일보한 개혁"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군사재판에서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법률로 제한하고 관할관의 감경 범위를 ⅓ 미만으로 제한하게 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군사법원법이 7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이 개정 법률은 군 내외와 정부 및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1월6일 공포됐다"며 "군사법에 관한 지휘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사재판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 군사법원법에는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법률로 제한하도록 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서만 감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전시, 계엄시는 현행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관할관의 감경범위를 ⅓ 미만으로 제한한다.

  개정 군사법원법에는 이밖에도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단급 이상 제대에 운용 ▲심판관 제도를 '군사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제한적 운용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법정 규정 신설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부대 검찰부로의 관할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맞이해 '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서 차관은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을 "장병과 국민의 여망과 염원을 담은 진일보한 개혁"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은 개혁의 시작이며, 개혁의 완성은 군사법원의 운영자들이 입법 취지를 명심하여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해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축하하고, 앞으로 군사법원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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