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원내대표, 아동학대 은폐 처벌 강화 법안 추진
등록 2017.08.31 18:56:0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토론회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8.30. [email protected]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해 학대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할 경우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숨기며 조사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해 원장 및 교사들이 고의로 사건을 숨기는가 하면, 학대부모와 친분이 있는 의사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어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등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를 은폐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가 은폐됐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은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고의무자들로부터 아동학대의 은폐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아동학대를 은폐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 못지않은 큰 범죄임을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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