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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對北 원유 제재 현실화 가능성은

등록 2017.09.06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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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신화/뉴시스】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9.05

【유엔=신화/뉴시스】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09.05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현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규 대북(對北) 제재 조치에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규 제재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목표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매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석탄 수출 금지 조항을 넣었으나 '인도적 목적'을 예외로 인정했다. 북한 주민 민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중국과 러시아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지난해 9월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채택 과정은 더욱 험난했다. 역대 최장 기간인 82일 만에 채택됐으나, 석탄 수출 예외 조항 축소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쉽사리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결국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량 상한선을 최대 4억 달러(약 4670억원) 또는 750만t으로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지난달 5일 신속하게 채택됐으나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 이상의 고강도 제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북한에 최단 시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원유공급이 중단될 경우 당장 2~3주 안에 기름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6개월 안에 항공기 운용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검토를 요청한 것도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안을 놓고도 미국과 장기간 힘겨루기를 벌였다. 북한 민생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맥락에서 원유공급 중단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력 송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전망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유공급 중단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신 노동력 송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한국, 일본,미국은 제재 수준을 올리는 데 당연히 동의하지만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이 독자제재를 통한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확보해놓은 대북 거래 기업 리스트를 토대로 제재 폭을 확대해 나갈 개연성이 크다"며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보이콧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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