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갑질' 軍간부 처벌…'박찬주법' 발의"
등록 2018.01.12 18:28:1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지난해 8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8. [email protected]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형식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군 내 장군 갑질 등은 외형적·형식적으로도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적지 않은 상관들이 개인 화분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과제, 자녀과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지시를 하거나 자녀나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병, 공관병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군 검찰은 처벌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해 왔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매번 들끓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에도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는 시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 검찰은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한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돌연 중단된 뒤 유야무야됐다.
이처럼 잇따른 군대 내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차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래·신창현·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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