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신입직원 폭행·협박 막는 '태움 금지법' 발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2017.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신입직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서 이뤄지는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까지 보이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처벌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신입직원 태움(괴롭힘)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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