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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 '선거구 획정' 원포인트 임시국회 열어

등록 2018.03.02 16:29:01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2018.02.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5일 연다.

  국회사무처는 2일 "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5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불발됐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1일 오전 0시5분께 통과됐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했다. 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날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다.

  헌개특위에서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세종자치특별시는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개특위는 또 자치구 및 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린 2927명으로 조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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