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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미투 명예훼손 처벌 제외'…형법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18.03.08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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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지현 검사에서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공사장 외벽에 미투 운동(# Me Too)을 의미하는 그라피티(graffiti)가 그려져 있다. 2018.03.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지현 검사에서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공사장 외벽에 미투 운동(# Me Too)을 의미하는 그라피티(graffiti)가 그려져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일명 '미투피해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해 피해자들의 미투운동 참여를 돕기 위함이다.

  진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실제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긴 기간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해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를 제외했다.

  진 의원은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국회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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