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미투 예방법 마련'…당정, 성폭력 근절대책 간담회
등록 2018.04.10 08:52:11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투 운동 문화제.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열풍인 미투(#Me Too) 운동 관련 법안 처리 등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데이트폭력, 공공부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 이어 보다 근본적인 후속 입법계획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간담회에는 여가부 정현백 장관, 이숙진 차관, 윤효식 기획조정실장, 이남훈 권익정책과장과 법무부 이금로 차관, 박균택 검찰국장, 박성민 형사법제과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소속인 금태섭·남인순·박경미·백혜련·송옥주·정춘숙·진선미·표창원·홍익표 의원 등이 자리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는 미투와연관된 성폭력 법안이 130여건 계류돼있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 중에는 여가부 소관 법률도 있지만 형법이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 소관법도 다수 포함돼있다.
남 의원은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간을 정의함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형법 297조를 개정할 것,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남용 예방 조치를 취하고 사법 절차에서 성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할 것, 사이버 성폭력 예방 조치 강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것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공론화된 뒤에 악의적 평판에 시달리는 등 오히려 의심받고 위축된 사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적기 명예훼손 등 제한, 판결 시 무고죄 수사유예 등 법안 다수가 발의돼있다. 이 법안들은 기존 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와 오랫동안 문제점이 지적되고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사안인만큼 당정이 전향적인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2월17일과 3월8일에 성폭력 대책을 내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점검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타부처에서 10명, 여가부 6명 포함 16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그 이후로 개설한 신고센터에 현재 500여건의 신고가 접수돼있고 이 신고에 따라 저희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여가부를 중심으로 얼마전 공공부문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 근절대책을 마련했는데 최근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입법이란 게 충분한 공감대를 통해 법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한 점에서) 법무부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 비판받는 것 잘 안다. 저희도 많은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부분이 입법까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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