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방선거·재보궐 본투표…"지정 장소서 투표"
기표소서 촬영·투표소 인근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금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에 설치된 시흥제1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06.12. [email protected]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9일 사전투표 때와 달리 이날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차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대기자 수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을 경우 번호표를 배부 받아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특히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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