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입법 추진…첫 토론회 개최
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조항 누락'…법제화 계기 위해 공론화
박은정 위원장 "이해충돌 관리 안되면 사익추구 수단 악용"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06.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서울대 김병섭 교수·박은정 권익위원장)와 공동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국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과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 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삽입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배제됐다. 하지만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해명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재조명 받았다.
외국의 경우 미국(1962년), 캐나다(2006년), 프랑스(2013년) 등은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운용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굳어졌다.
당시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추진한 권익위가 제도 전반을 고찰해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재조명해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법제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박은정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이 우선되는 이해충돌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공직이 부정한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돼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실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기존의 이해충돌방지규정과 현재 여러 의원들의 발의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연구·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 위원은 기존 청탁금지법을 개정할지, 별도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지를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신분상·업무상 차이점을 감안해야 하며, 그 외 가족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같은 규정들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률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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