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기업활력 제고법 등 141개 법안 의결…내일 본회의 상정(종합)
등록 2019.07.31 21:36:17
기업활력 제고법 "시행령 고쳐야" 지적에도 원안 의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31.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 11건을 통과했다. 특히 내달 12일 만료될 기업활력 제고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업활력 제고법이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과되기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 지나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한 일몰법이었고, 특혜 문제로 제한적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법안이었음에도 이번에 연장하면서 신규로 신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보면 기존의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내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특혜를 주는 중요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시행령의 내용을 유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법률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의 완결성을 높여 통과시켜야 한다는 채 의원의 문제 제기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적으로 많은 제안을 구했고, 당초 우려된 것처럼 특혜가 아니라 일을 촉진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행령의 문제는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전문위원들과도 상의해서 관계부처와 합의가 잘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성 장관은 "끊임없이 (합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의원들은 채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으나 차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안 의결에 동의했다. 이 법안은 8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이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질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전 정부의 책임 논의가 불거지기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및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상의를 했다. 이 과정이 일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뛰어넘는 국가적 대책이 가능하고 한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뀌어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과 일본 간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입해서 해결하는 건 안맞지 않느냐"며 "그 결과로 인한 부작용들과 결과에 대해 보완하는 행정조치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차장은 "사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 거기 귀속돼 외교적 노력은 안한다는 건 안 된다. 외교적 마찰을 해결하는 것은 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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