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관광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24억7041만원 환수
하수처리장 증설, 전선지중화 사업에 전용
국가 보조금 들인 전통한옥 체험숙박 매각
복지시설이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사용도
재발방지 위해 전수조사, 관련지침 개정키로
【서울=뉴시스】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5개 문화관광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20곳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강변문화, 3대문화권 사업 보조금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전선지중화 등 예정에 없던 사업 시행에 쓰인 사례는 9건(17억7468만원)이 적발됐다.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가 경작지 객토, 용수개발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4건(5억9321만원)이 확인됐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비를 투자해 만든 체험시설을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13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를 들였음에도 역량 미달인 해설사를 배치한 사례는 7건으로 파악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일환으로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40건(9982만원)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와 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7041만원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정산 요청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게 한다.
또 체험업 운영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폐업 등의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지침을 제정한다.
지자체별로 다른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복무 관리를 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개정해 복지시설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시간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