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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中 정보통신망법, 국회 과방위 통과(종합)

등록 2019.12.04 17:57:50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골자

법안소위, 개인정보보호법에 6개 부대의견 달기로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왼쪽)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9.12.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왼쪽)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게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원회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용어개념에 대한 명확성 제고 ▲개정안 28조의2제1항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 추가 등 총 6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나머지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 계류 중이다.

지난달 29일 법사위는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단 이유로 두 법의 통과를 보류했다.

한편 과방위원장인 노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 후 "우리 과방위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 것을 두고 조건을 붙이는 등 법안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는데 사실상 법안심사 거부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재 과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 800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대부분 당리당략과 무관한, 이견이 없는 법들"이라며 "법안심사는 법안소위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지만 이것이 여의치않다고 한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절차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명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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