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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등록 2020.02.26 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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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자 검사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출 제한 근거 담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2020.01.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0.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근거도 담겼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코로나 3법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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