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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 금지·제한 96개국…유엔 회원국 절반 육박

등록 2020.03.05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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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한국발 여행객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입국금지 40곳, 격리 23곳, 검역 강화 33곳

[서울=뉴시스]외교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6곳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외교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6곳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96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됐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입국금지 40곳, 격리 조치 23곳, 검역 강화 33곳 등 모두 96개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95곳에서 유럽지역의 몰타가 추가됐다. 사실상 유엔 회원가입국(193개국)을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국인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셈이다.

몰타는 전날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보건 당국 신고, 14일간 자기격리를 권고했다. 유증상 시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가 조치를 강화했다.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조치를 취한다.

러시아 이르쿠츠크는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 조치를 실시한다고 추가했다. 아울러 모스바 시정부는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현재 14일 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등 36곳이다. 몰디브와 일본, 피지, 필리핀 등 4개국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과 러시아, 뉴질랜드 등 23개 지역에서는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에 대해 14일간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둥성과 라오닝성, 리린성, 광둥성 등 중국 16개 시·성도 지역별로 자가 또는 호텔 격리를 의무화 했다.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국가와 지역도 33개에 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을 기준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전세계에 격리된 우리 국민은 11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 270여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3개팀, 12명을 베트남으로 급파했다.

외교부는 현지 사정과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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