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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 위한 범부처 협의회 출범

등록 2020.09.0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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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과기부·교육부·행안부 등 7개 부처 참여

산하 3개 분과 설치…반기별 정례 및 수시회의

미참여 부처에도 의견 개진 기회 부여키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제3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제3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회가 9일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3차 회의를 열어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인정보의 보호·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개보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총 7개 부처가 참여한다. 향후 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 부처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협의회 산하에는 법·제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등 신기술대응, 가명정보 처리·결합 등 데이터안전 3개 분과를 둔다.

인원은 의장인 개보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갖되,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과 가명정보 결합정책 등과 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처도 안건별로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개보위 출범 이후 추진한 고시·가이드라인 제정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과기부는 공공·민간 제한 없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복지부 등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순차 지정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분야별 결합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는 대로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교육·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10월중 발간한다.

강유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협의회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범부처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협의회를 활용해 분야별 정책 현장의 상황을 제도 운영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기해 국민과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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